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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할까?

by Spurs-* 2023. 10.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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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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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노사협의회는 회의개최 7일 전 회의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노사협의회 개최 당일 협의가 되고 있음


-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회사는 노사협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의장 선출에 큰 의미는 없으며 의장 선출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의장 선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여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참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질의 내용과 같이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의장이 아닌 자가 회의 소집 등 회의업무를 총괄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장이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근참법 취지에 위배되고,의장이 아닌 자가 소집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근참법 및 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769, 2016.4.14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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