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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는?

by Spurs-* 2023. 11. 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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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참법 제19조 협의사항에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20조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의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측이 판단하여도 되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협의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들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동법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참고: 협력 68120-232, 2003.6.5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