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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사업장은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노사간 쌍방 의견이 상반되어 협의안건에 관한 협의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함. - 이에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협의안건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이 때‘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노와 사가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근참법 제20조제2항은 노사가 원한다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사항’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서,‘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032, 2008.11.2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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