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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 아파트의 인사의 채용 및 발령은 관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바,회계주임(비노조원이며 사용자측 직원 성격임)을 채용함 ※ 노동조합에서는 근참법 제20조(협의사항)를 근거로 회계주임을 채용하는 과정의 모든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바,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간섭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노조에서 재차 정보요구를 하였는바,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특정 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 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참고: 노사협력복지과-770, 2004.4.20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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