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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인화 단결을 고취하고자 직장 내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아리 구성 및 운영안 협의’을 금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바,이 안건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3호 및 제17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질의하신 사업장 내 동아리 활동의 노사협의회 안건 채택여부는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다만,사업장 내의 동아리 활동이 근로자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직장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수반한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동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010-271, 2001.8.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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