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협의사항의 효력발생 요건은?

by Spurs-* 2023. 11. 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협의사항)제1항제5호에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이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부서장의 신설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하여 협의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동법에 의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 68010-235, 2001.7.9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