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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협의사항)제1항제5호에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이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부서장의 신설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하여 협의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동법에 의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010-235, 2001.7.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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