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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택시업체로 ’02.8월 당시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조직(근로자 230여명,조합원 200여명)이었으나 ’02.11 월 1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음 ※ 비노조원들이 ’02.11 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을 선출(근로자 236명 중 136명 투표참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노사협의회에서 비노조원의 개별 동의를 받아 비노조원의 개별 근로계약을 협의하여 ’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질의1)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계약의 협의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 질의2)「근로기준법」,근참법 등 법률상의 근로자 대표자는 근로자 1/3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참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노동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률에 저촉되는지 ※ 질의3) 노사협의회에서 근참법 제20조(협의사항)제1항제8호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임금협상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여부와 근참법 제20조의 협의사항이 동법 제15조의 정족수가 되어 의결되어 지면 이후의 법적 구속력 및 100% 성과급(정액제),1일차의 LPGas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임금이라면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 질의4) 노동조합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지 ※ 질의5)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비조합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협의회 위원들이 근로계약의 내용 중 동 조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동 조항이 근로자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의 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서상의 ‘노동관련 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현행「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바,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대표권이 인정된다 할 것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근기 68207-735,1997.6.5.>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또한,근참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할 것임 - 아울러,「근로기준법」제2조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귀하의 질의서상 1일차의 Gas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택시운행에 필요한 LPG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가스를 주입해 줄 경우 그 대금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바,이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근참법상 협의는 안건제출 등 노사협의에 의하여 법 제19조에 적시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음 ※ 질의 4)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3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당해 노동조합이 (질의서상 ‘분회’) 적합한 교섭권한에 의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과반수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며,다만,동법 제3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용자의 행위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근참법의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참고: 협력 68210-303, 2003.8.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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