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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경영상의 이유로 노사협의회에서 인원감축에 합의했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y Spurs-* 2023. 11. 21.

<목차>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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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긴박한 경영상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판례요약]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적자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의 축소,출퇴근버스의 노선 감축,2005년 대리 이상 근로자의 임금 동결,주식감자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이후 2006.9.6.부터 2006.9.27.까지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망간전지 생산라인을 2개 라인에서 1개 라인으로 축소하기로 함과 동시에 2006.10.1.부터 2007.6.30.까지 170명에 대하여 9개월간의 유급휴직(통상임금의 80% 지급)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회사는 2007.4.10.부터 2007.7.27.까지 10여 차례의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49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희망퇴직자 및 권고사직 신청을 받기로 하여,희망퇴직자 23명,권고사직자 10명 총 33명을 퇴직하게 하고,일부 근로자들을 배치전환함과 동시에 계열사인 주식회사 O로 전직하게 하였으나,여의치 않자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점,



주식회사 O이 회사와 같은 계열사이나 엄연히 물적,인적으로 다른 ‘법인’으로 전직을 허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 위와같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임
참고: 서울행정법원 2008.11.14. 선고 2008구합15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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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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