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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통보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절차상 위법은 없다 |
[2. 사건 내용]
※ 사건 : 2017-243,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판청구 사건 ※ 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3. 청구인들에게 한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 면적은 당초 41,388㎡에서 998.5㎡가 감소한 40,389.5㎡로 변경되었고, 감소한 면적에 대한 조정금 지급기준은 201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1㎡당 523원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시 1㎡당 1,692원을 지급하여 매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소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1㎡당 523원으로 결정하여 1㎡당 1,169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감소한 면적으로는 1,167,000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지적재조사법」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은 ㅇㅇ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결정하였기에 ㅇㅇ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조정금 수령통지서ㆍ청구서ㆍ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다. 2017. 1. 12.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조정금 산정기준인 2015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상이 없으므로 기각 결정 되었고, 이의신청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피청구인은 2015. 5. 14. ㅇㅇ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측량 계획 및 입회를 안내하였고, 2016. 6. 3.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어 2017. 1. 4. 당초 통보된 경계결정서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상 하자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지급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점,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2015년 개별공시지가에 감소한 면적을 곱하여 조정금을 적법하게 산정한 점, ㅇㅇ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에 절차상 위법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5. 30. 재결 2017-243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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