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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무단점유토지의 현실경계 결정 한계

by Spurs-* 2024. 5. 10.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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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상당부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실경계로 경계결정을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176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 심판청구사건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17.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현실경계가 확실한 현황선을 채택하지 않고 지적선을 근거로 경계조정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점유상태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현재의 블록 담을 직접 쌓았으므로 현실경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지적선보다 현황선이 소유관계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을 무시한 채 판단하였다. 과거의 지적선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지적선으로 경계조정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판단기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인데 경계의 확정 등의 대상 토지가 30년 이상 고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일제정리의 사업 때문에 인접소유자가 과거의 등록된 이유로 터 잡아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공공연한 점유상태를 무시하고 땅 욕심이 생겨서 이의를 제기한 것뿐이다. 본인이 현재의 담을 축조한 당사자인데 그 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본 담장은 현실경계로서 다툼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ㅇㅇ지구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대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토지 연접한 토지소유자 강ㅇㅇ가 2017. 8. 30. 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로 결정하기로 하여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각 결정하여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되었고, 의견제출인 강ㅇㅇ는 경계결정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한 경계결정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결정하기로 의결되었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위원회는 인접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5명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인접소유자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적확정예정통지 대로 현실경계로 경계결정이 되는 경우 그 면적이 42㎡ 감소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원회로서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인접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제1차 위원회에서 현실경계로 경계결정되었으며, 또한 위원회로서는 경계결정을 이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되는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상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토지소유권확인 등의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설령 청구인이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상당부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실경계로 경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툼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택소실로 재건축하면서 연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재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담장을 축조한 주체에 대하여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점, 청구인은 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적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오히려 경계를 침범하여 주택을 재건축함으로써 향후 인접소유자가 인지한 때에는 언제든지 지상경계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결정을 한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계결정 통지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5. 30. 재결 2018-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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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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