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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by Spurs-* 2022. 8. 3.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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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질의]
(상황)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질의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분할 시 신고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지?


(질의2) 법인 분할 시 A사가 노동관청에 신고할 별도 사항이 있는지(취업규칙 등)?

 

[회신]
귀 질의 상 A, B사의 분할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합병되었음에도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A, B사가 다시 분할될 경우, 각 기금법인의 운영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임.


정관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자료]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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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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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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