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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는?
[질의] |
※ (상황) 당사가 운영 중인 기금법인은 아래와 같은 연혁으로 운영 중임. - '17. 4. A(주) 사업분할 ‣ A(주), B(주), C(주), D(주) - '18. 3. B(주) → E(주)로 사명 변경 ‣ 구성: B(주) 약 300명, F 30명 ‣ 운영: B와 F은 별개의 취업규칙 적용 등 독자적 운영 - '18. 9. A(주) 사내기금 분할, E 사내기금법인 설립 ‣ 주 수혜자는 B 사업부 직원에 한정 - '20. 5. E(주) 사업분할: 존속회사인 E(주), 신설회사인 G(주)로 분할 ‣ E(주)는 직원이 20여명에 불과하여 사내기금이 아닌 별도 복지제도 운영 예정이며, G는 E 사내기금법인을 운영하여 직원 복리후생 향상 추진 예정. ※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G(주)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 회사인 E(주)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기금법인의 명칭을 E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G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G가 현재의 실질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 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귀 질의 상 ʻG')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의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 회사(귀 질의 상 ʻE')에 남는다고 하여도 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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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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