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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
※ (질의1) 2016년 (주)A에서 인적분할로 (주)B를 설립하였는데, -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간과하였으나, 2019년 일부 인원이 (주)A에서 (주)B로 이동하였음 - 현 시점에서 (주)A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2) 대출금이 필요한 (주)A직원에게 (주)B직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출해 주고 매월 상환케 하여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 (질의3) 위 질의2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 (질의4) 위 질의2의 내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 (질의5) (주)A에서 기금을 받고 있던 직원이 (주)B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A에서 정산하였던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
[회신] |
※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임. ※ (질의2・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B가 (주)A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주)B 소속 근로자가 (주)A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주)B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음. ※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질의5) 귀하의 질의 상 ʻ기금을 받는다.', ʻ기금 정산'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귀하와 유선 통화한 결과, 전적으로 인한 대부금 상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림.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전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대부규칙 등에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참고자료]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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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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