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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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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질의1) 2016년 (주)A에서 인적분할로 (주)B를 설립하였는데,

-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간과하였으나, 2019년 일부 인원이 (주)A에서 (주)B로 이동하였음

- 현 시점에서 (주)A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2) 대출금이 필요한 (주)A직원에게 (주)B직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출해 주고 매월 상환케 하여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의3) 위 질의2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4) 위 질의2의 내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질의5) (주)A에서 기금을 받고 있던 직원이 (주)B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A에서 정산하였던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신]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임.


(질의2・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주)B가 (주)A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주)B 소속 근로자가 (주)A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주)B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음.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5) 귀하의 질의 상 ʻ기금을 받는다.', ʻ기금 정산'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귀하와 유선 통화한 결과, 전적으로 인한 대부금 상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전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대부규칙 등에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참고자료]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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