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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1)

by Spurs-* 2023. 3. 29.

[목차]

1.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2.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3.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4.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5.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6.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7.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8.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9.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10.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

 

11.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12.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13.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14. 과반수 노조 아닌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위원장 2명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15. 신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시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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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을 들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문자메세지 발신번호가 제3자에 의한 도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문자 메시지 확인유무를 알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2.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질의]
<질의 1>

-.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3.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질의]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 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292, 2012.09.24.

 

 

4.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46, 2014.08.22.

 

 

5.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퇴직연금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6.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이 세무상의 이유로 면세법인에서 일반과세법인으로 변경 되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2>

-.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부 계약 이전함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이 가입근로자의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그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함)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DB형) 및 제19조(DC형)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폐지시까지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향후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사용자가 기존 적립금 전부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전된 적립금 전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ʻ기준책임준비금ʼ의 100분의 100을 초과 한다하더라도, 이미 노사 당사자가 그러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요청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 *초과 적립금에 대하여 가입자별 DC형 계정에 이전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또는 노사 서면 합의 등

[참고] - 근로복지과‒2222, 2014.06.16.

 

 

7.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학교단위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16.3.1.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DB 또는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두21816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학교의 가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것도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17, 2017.07.20.

 

 

8.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주)○○개발을 사용자로 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대상자 이외 근로자(본사 및 타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과반수 의견을 얻어야 하는지



◆ 본사를 포함한 전체 현장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장만의 적립율 산출방법이 가능한지



◆ 향후 타 현장근로자가 가입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특정 장소(○○○○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집단(○○○○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



적립률 산출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집단만 적립률을 산출하면 될 것임.



향후 타 현장근로자 가입시 추가하는 특정 집단(타 현장)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 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 가입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9.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 30인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①안: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안: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연금과 취업규칙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퇴직급여보장팀‒303, 2006.1.31.),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안) 



상시근로자 산정과 관련한 종전 행정해석(2006.3.23. 퇴직급여보장팀‒930)을 상기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961, 2013.03.18.

 

 

10.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제1항 단서를 준수 


-.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상에 약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만약,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선원법」 제51조제2항이 인정하는 소위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반하는 것인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선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나, 특별법인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선원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11.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2>

-. <질의 1>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ʻ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하여

-.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03.13.

 

 

12.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즉,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은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한편, 하역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규정(1978년경 근로자측과 정부관계기관간 협의로 설정)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항운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항운물류협회가 하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지급하고 있음 



◆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ʻʻ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와 개별근로자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없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맺고 소속 조합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고(임금 68207‒448, 1994.7.20. 참조),


-. 또한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설정・지급 의무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45, 2015.12.22.

 

 

13.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질의]
<질의 1>

-. 노조 가입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조 가입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도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ʻ근로자대표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ʻ근로자대표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근로자대표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여기서 ʻ근로자의 과반수ʼ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 2> 퇴직연금제 적용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14. 과반수 노조 아닌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위원장 2명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15. 신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시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여부

[질의]
◆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 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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