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년 1월 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참조 법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7호, 2016. 1. 27., 일부개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과‒69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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