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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여부는?

by Spurs-* 2024. 3. 15.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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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토지소유자협의에서 조정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하여야 함. (기획총괄과-547 2013. 10. 21.)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 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 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정지 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6. 경계 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임.


따라서 토지소유자협의에서는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조정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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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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