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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협의에서 조정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하여야 함. (기획총괄과-547 2013. 10. 21.)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 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 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정지 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6. 경계 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임. ※ 따라서 토지소유자협의에서는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조정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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