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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사정등록 당시 경계 및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시 면적 감소로 인한 조정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총괄과-1197 2015. 8. 19.)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 조제 2 호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중략)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 조는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 8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바르게 정리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지적재조사법」 제 3 조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제 20 조에 따라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는 실시계획 수립 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미리 정정처리하기 바람.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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