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조정금 지급 여부는?

by Spurs-* 2024. 3. 15.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사정등록 당시 경계 및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시 면적 감소로 인한 조정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총괄과-1197 2015. 8. 19.)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 조제 2 호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중략)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 조는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 8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바르게 정리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지적재조사법」 제 3 조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제 20 조에 따라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는 실시계획 수립 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미리 정정처리하기 바람.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