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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가격시점 및 종전도와 확정도 중 산정 기준이 되는 도면은 무엇인지 |
[2. 회신요지]
※ 감정평가액 가격시점 및 종전도와 확정도 중 산정 기준이 되는 도면은 토지소유자협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기획총괄과-506 2013. 10. 14.)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의거 감정평가액을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 ※ 한편, 「지적재조사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따라서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가격시점 및 종전도와 확정도 중 산정 기준이 되는 도면은 토지소유자협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조정금 산정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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