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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내 연차는 어떻게 될까?

by Spurs-* 2025. 1. 16.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발생한 연차,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출산과 육아는 여성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출산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해석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출산휴직과 연차의 관계, 그리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출산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 출산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 유급 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과 연차 유급 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 또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 유급 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핵심 내용: 육아휴직/출산휴직 중에는 연차 사용 촉진 불가능, 수당 또는 이월 선택 가능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출산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출산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출산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복직 후 이월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휴직 종료 시점에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이월 사용: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복직 후 사용하는 것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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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직 후에는 연차 사용 촉진 가능, 이월된 연차 포함

육아휴직/출산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출산휴직 중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사용 촉진 대상이 됩니다. 즉, 사용자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이월된 연차 포함)를 알려주고,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 확인의 중요성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육아휴직/출산휴직 중 발생한 연차, 수당 또는 이월 선택 가능, 복직 후 사용 촉진 가능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직 중에는 연차 사용 촉진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복직 후 이월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이월된 연차를 포함하여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소중한 휴식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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