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 공정위는 결합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기업결합 심사 지침 Ⅵ). 문의사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업결합심사지침 Ⅵ.1.가.).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결합후의 시장집중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1,200, ② 1,200≤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250, ③ 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150
* HHI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하며 허핀달-허쉬만지수를 의미합니다.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혼합결합(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각종 질의회신/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 > ↘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주회사와 기업집단은 무엇일까요? (0) | 2022.01.28 |
---|---|
경쟁제한적 기업인수합병을 했을 경우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될까요? (0) | 2022.01.28 |
기업인수합병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기산일은? (0) | 2022.01.28 |
이미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 (0) | 2022.01.28 |
기업인수합병의 신고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