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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심사기준은?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공정위는 결합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기업결합 심사 지침 Ⅵ). 문의사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업결합심사지침 Ⅵ.1.가.).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결합후의 시장집중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1,200, ② 1,200≤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250, ③ 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150
* HHI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하며 허핀달-허쉬만지수를 의미합니다.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혼합결합(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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