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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고시가 없는 경우 분할측량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4. 3. 1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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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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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사업지구 지정고시는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한다는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함.(사업총괄과-4877 2016. 10. 10.)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8 조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하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와 부합하는 분할측량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분할 측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지적소관청)와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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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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