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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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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사업지구 지정고시는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한다는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함.(사업총괄과-4877 2016. 10. 10.)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8 조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하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와 부합하는 분할측량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분할 측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지적소관청)와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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