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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현실경계로 설정된 경계에 따른 면적 결정은?

by Spurs-* 2024. 3. 1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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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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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설정한 경우에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한다면,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226 호 2015. 6. 2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 즉 경계를 수치로 정확하게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새로이 등록되는 토지는 기존 종이도면과 달리 면적산정에 허용오차를 두지 아니하고 토지의 현실 경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면적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따라서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경계설정 한 경우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현재 지적선과 비교하여 현실경계(담장 등)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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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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