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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인접 토지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by Spurs-* 2024. 3. 1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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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어느 한쪽 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거나, 지적재조사측량결과를 확인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어느 한쪽 소유자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한 사실 또는 지적재조사측량결과를 확인 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5 구합5416 판결 2015. 12. 24.)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2015-226 호 2015. 6. 2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 14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위로 지적재조사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소유자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울산지방법원 2015 구합 5416 판결)하고 있으며,


또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경계결정위원회에 기각된 이후에 이의 신청인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재결(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2015-226호) 등을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쪽 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거나, 지적재조사측량결과를 확인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이때에는 같은 법 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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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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