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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설정한 경우에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한다면,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226 호 2015. 6. 23.)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 즉 경계를 수치로 정확하게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새로이 등록되는 토지는 기존 종이도면과 달리 면적산정에 허용오차를 두지 아니하고 토지의 현실 경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면적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 따라서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경계설정 한 경우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현재 지적선과 비교하여 현실경계(담장 등)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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