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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 필지수의 100 분의 20 이내 또는 대상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절차 |
[2. 회신요지]
※ 지적소관청은 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나, 경미한 변경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변경 고시가 있을 때에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변경 사실을 지적공부에 기재하여야 함.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7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는 같은 법 제 7 조제 7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 사업지구 명칭의 변경, 2. 1 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 지적재조사사업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의 증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 8 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 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대상 필지수의 100 분의 20 이내 또는 대상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나, 변경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같은 법 제 8 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변경 고시가 있을 때에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변경 사실을 지적공부에 기재하여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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