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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절차는?

by Spurs-* 2024. 3. 10.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절차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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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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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 필지수의 100 분의 20 이내 또는 대상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절차

 

 

[2. 회신요지]

지적소관청은 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나, 경미한 변경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변경 고시가 있을 때에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변경 사실을 지적공부에 기재하여야 함.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7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는 같은 법 제 7 조제 7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 사업지구 명칭의 변경, 2. 1 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 지적재조사사업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의 증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 8 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 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대상 필지수의 100 분의 20 이내 또는 대상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나, 변경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같은 법 제 8 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변경 고시가 있을 때에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변경 사실을 지적공부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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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