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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2조제9호가목을 적용하여 실장,원장, 처장 등으로 경영책임자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상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81, 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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