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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은?

by Spurs-* 2023. 11.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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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직영기업인 ○○군 상수도사업소*는 ○○군청 하위 기관(부서)으로서 ○○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는지?

* 상시 근로자 50명이며 ○○군청의 하부기관이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공기업 지위를 가짐



아니면 개별 공기업으로서 군청과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공무원들로 조직이 구성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지방공사, 지방공단과는 일부 운영상 차이가 있는 점도 있으나,


-. 지방직영기업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성・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점, 「지방공기업법」상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가능하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지방공기업의 장을 경영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 지방직영기업인 “○○군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책임자는 “○○군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군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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