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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2.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
[답변]
※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 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됨 ※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급인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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