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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가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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