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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목변경 내용이 지가에 반영이 안 된 경우 조정금 산정 방법은?

by Spurs-* 2024. 3. 1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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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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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변경 되었으나,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1.1.기준)에는 지목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 조정금 산정방법

 

 

[2. 회신요지]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함. (사업총괄과-691 2015. 7. 20.)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증감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변경 되었으나,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1.1.기준)에는 지목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및 결정ㆍ공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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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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