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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변경 되었으나,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1.1.기준)에는 지목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 조정금 산정방법 |
[2. 회신요지]
※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함. (사업총괄과-691 2015. 7. 20.)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증감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변경 되었으나,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1.1.기준)에는 지목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및 결정ㆍ공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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