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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변경으로 인접하는 두 토지 중 도로는 면적이 감소하고 대지는 면적이 증가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증가한 면적의 조정금을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금 산정방법 |
[2. 회신요지]
※ 면적이 증가한 대지는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면적이 감소한 도로는 당해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 조정금을 산정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1555 호 2015. 12. 30.)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하거나 지급함. ※ 따라서 면적이 증가한 대지는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면적이 감소한 도로는 당해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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