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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종전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조정금 산정 방법은?

by Spurs-* 2024. 3. 1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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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변경으로 인접하는 두 토지 중 도로는 면적이 감소하고 대지는 면적이 증가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증가한 면적의 조정금을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금 산정방법

 

 

[2. 회신요지]

면적이 증가한 대지는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면적이 감소한 도로는 당해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 조정금을 산정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1555 호 2015. 12. 30.)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하거나 지급함.


따라서 면적이 증가한 대지는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면적이 감소한 도로는 당해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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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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