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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상이할 경우에 조정금 산정방법은?

by Spurs-* 2024. 3. 1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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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사업완료 후 필지수가 N:1 로 확정되었고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때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상이할 경우 조정금 산정방법

 

 

[2. 회신요지]

필지수의 관계가 N:1 로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된 토지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함. (사업총괄과-692 2015. 7. 20.)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서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증감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재조사 완료 전 필지수와 완료 후 필지수의 관계가 N:1 로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된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및 결정ㆍ공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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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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