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팀원 중 누구까지 처벌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함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벌 대상이 됨 ※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인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기간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2021.12.15.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은? (1) | 2023.12.01 |
---|---|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2.01 |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1.30 |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0) | 2023.11.30 |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