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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합시설관리업체인 B사에게 위탁하였고, B사는 해당 업무 중 그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시설관리 업체인 C사에 위탁함 -. B사의 근로자 또는 C사의 근로자가 각 업무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는 누구인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관계수급인 종사자”)까지 포함함 ※ 사안과 같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업무의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도급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인 A사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B사의 근로자 또는 C사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 B사 또는 C사의 경영책임자도 해당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나 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20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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