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3.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4.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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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질의회시] - 질의 |
※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행정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이를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은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말소의 유예 근거는 없음) ※ 따라서,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로 창설한 이후 이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舊 가족관계등록부와 新 가족관계등록부의 대상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새로운 가족부의 생년월일이 과거 기록과 동일하여 민원인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소된 주민등록 재사용 가능 |
2.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제도 상 현거주지에서 거주지 이동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인 정정신고서에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세대주 변경 처리 ※ 정정 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변경 전(前) 세대주를 의미하고, 세대원인 본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전(前) 세대주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정신고서에 변경 전(前) 세대주와 변경 후(後) 세대주의 서명 또는 확인이 있으면 적법함 |
3.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다가구 단독주택 중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층과 호수 등은 기타주소로 기재할 수 있으나 공법상 주소는 아니므로,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동한 경우 전입신고가 아닌 정정신고로 정리 ※ 다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법상 주소가 변경되므로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처리 |
4.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우선 해당 세대별로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통지를 하고(별도 양식은 없고 공문으로 발송 가능)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 공고(이 경우 특정 주소에 대한 정정이므로 대상자를 ‘홍길동 외 000세대’라고 표기하여도 가능)한 후 직권으로 정정 및 통보 ※ 각각 정정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량이 많은 특별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일괄 정정신고 할 수 있음 ※ 다만, 동의서에는 입주민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7조의4) |
6. 과거지번 정정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은 1년전에 OO리 20번지 A타운 101동 101호 전입신고를 하였음 ※ A타운은 OO리 20번지, 18-2번지 등 여러 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A타운은 모두 ##2길 16-8로 매칭이 되어있음 ※ 민원인은 임대차계약서에는 OO리 18-2번지 A타운 101동 101호로 되어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지(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며 실제지번정정 OO리 18-2번지로 정정해 줄 것으로 요구함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급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원판결이나 행정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다면 과거지번의 소급정정은 불가하고, 과거지번과 도로명주소와의 연계는 도로명주소대장으로 확인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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