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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4.

[목차]

1.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2.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3.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4.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6. 과거지번 정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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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질의회시] - 질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행정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이를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은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말소의 유예 근거는 없음)



따라서,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로 창설한 이후 이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舊 가족관계등록부와 新 가족관계등록부의 대상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새로운 가족부의 생년월일이 과거 기록과 동일하여 민원인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소된 주민등록 재사용 가능

 

 

2.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 상 현거주지에서 거주지 이동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인 정정신고서에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세대주 변경 처리



 정정 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변경 전(前) 세대주를 의미하고, 세대원인 본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전(前) 세대주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정신고서에 변경 전(前) 세대주와 변경 후(後) 세대주의 서명 또는 확인이 있으면 적법함
 

 

3.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다가구 단독주택 중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층과 호수 등은 기타주소로 기재할 수 있으나 공법상 주소는 아니므로,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동한 경우 전입신고가 아닌 정정신고로 정리



다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법상 주소가 변경되므로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처리

 

 

4.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우선 해당 세대별로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통지를 하고(별도 양식은 없고 공문으로 발송 가능)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 공고(이 경우 특정 주소에 대한 정정이므로 대상자를 ‘홍길동 외 000세대’라고 표기하여도 가능)한 후 직권으로 정정 및 통보



각각 정정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량이 많은 특별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일괄 정정신고 할 수 있음



다만, 동의서에는 입주민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7조의4)

 

 

6. 과거지번 정정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은 1년전에 OO리 20번지 A타운 101동 101호 전입신고를 하였음



A타운은 OO리 20번지, 18-2번지 등 여러 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A타운은 모두 ##2길 16-8로 매칭이 되어있음



민원인은 임대차계약서에는 OO리 18-2번지 A타운 101동 101호로 되어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지(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며 실제지번정정 OO리 18-2번지로 정정해 줄 것으로 요구함
 
[질의회시] - 회시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급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원판결이나 행정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다면 과거지번의 소급정정은 불가하고, 과거지번과 도로명주소와의 연계는 도로명주소대장으로 확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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