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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재등록 신고자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전산화 이전 말소된 자의 재등록 방법

2. 거동불편자의 재등록

3. 현지이주말소자의 재등록 방법

4.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의 재등록

5. 재등록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6.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 재등록신고 가능 여부

7. 거주불명 등록된 해외 취업자 등(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재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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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화 이전 말소된 자의 재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전산화 이전 말소된 자의 재등록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전산화 이전에 말소되어 전산 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함



본인여부 확인은 등록기준지에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청에 십지지문 조회를 의뢰할 수 있음



대상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기작성 주민등록표를 찾아 과거주소이력 등을 입력하여 재등록 처리

 

 

2. 거동불편자의 재등록


[질의회시] - 질의
거동불편자의 재등록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와 제23조(전입신고)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해야 함



다만,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고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3. 현지이주말소자의 재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현지이주말소자의 재등록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15.1.22. 시행됨에 따라 해외이주확인서 사본(’17.12.21. 해외이주법 제4조 개정 이전에는 거주여권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재외국민으로 주민 등록 가능하였으나, 민원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국민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신설, 시행일 ’20.10.13.),



 기 발급된 거주여권(PR)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외이주사실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도 해외이주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확인되지 않는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외교부 업무 협조 요청사항 공문*(영사서비스과-59756(’20.10.16.)) 참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주여권 소지자 또는 거주여권 만료 후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현지이주자에 해당하므로, 외교부(영사서비스과)에 “거주여권발급 사실여부조회”를 협조 공문으로 요청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재외국민 또는 거주자로 주민등록 업무 처리

 

 

4.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의 재등록


[질의회시] - 질의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의 재등록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말소된 자는 재등록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행정관청이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이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안내

 

 

5. 재등록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재등록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역시 주민등록의 하나로 본인이 하거나 본인의 위임을 통해 가능



다만, 주민의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위임을 통한 재등록은 불가

 

 

6.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 재등록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 재등록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기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서면 위임)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감자 본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임



그러나 수감 중인 것을 모르고 착오로 말소・거주불명 등록 하였다면 그 말소・거주불명 등록 조치가 잘못된 행위이므로 서면위임 없이 수감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직권 재등록’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됨

 

 

7. 거주불명 등록된 해외 취업자 등(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재등록 절차


[질의회시] - 질의
사업상 또는 해외취업차(해외파견근무, 유학) 출국하였다가 귀국해보니 무단전출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었음. 재등록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소지에서 행방을 몰라 거주불명 등록된 것으로 보이며 해외취업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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