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와 위임할 수 있는 자
4.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입신고시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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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출국신고 위임
[질의회시] - 질의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또는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의 출국신고 위임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본인 의사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가능 ※ 위임받은 자가 신고한 날부터 재외국민 출국자로 관리됨 |
2.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와 위임할 수 있는 자
[질의회시] - 질의 |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와 위임할 수 있는 자 |
[질의회시] - 회시 |
※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임 ※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음(법 제11조제2항)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 확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 |
3.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는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등록 가능 ※ 절차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여 한국 국민임을 증명 → 이를 근거로 일본 외국인등록부의 ‘국적’란을 ‘조선적(무국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후 여권 신청 → 가족관계 등록 이후에 복수여권 발급 → 입국하여 해외이주확인서 사본(’17.12.21.)을 제출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
4.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입신고시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필요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A)의 어머니 B가 A의 전입신고를 위임받아 신고시에도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0조의2는 신고사항(성명, 주소 등)을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경우 재외국민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외국민 '신고'는 전입신고・재등록신고를 포함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재외국민을 전입신고하는 자는 재외국민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5. 재외국민 영주귀국 재등록
[질의회시] - 질의 |
※ 2008년 5월9일 국외이주신고자 출국자 명단 통보에 의해 현지이주 말소된 민원인이 거주여권 없이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외교통상부에 영주귀국확인서 요청하였으나 거주여권이 없어 영주귀국확인서 발급 불가 ※ 영주귀국확인서 없이 내국인으로 재등록하는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주여권이 없어 영주귀국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영주권 반납했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받아 제출시 이를 근거로 재등록 가능 |
6. 등록기준지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재 미수리 시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한 A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과 거주여권을 확인 후 신원조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시스템에 신규등록 후 등록기준지에 통보하였으나, ※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는 A의 父가 '75년 국적상실(2015년 신고)된 이후 '86년에 A가 출생 하였으니, 당시 국적법에 따라 A도 외국인이었으므로 '87년 출생신고 수리와 현재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로 폐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A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다고 회신 |
[질의회시] - 회시 |
※ 현 가족관계등록부와 거주여권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삭제는 불필요 ※ 추후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
7.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질의회시] - 질의 |
※ 국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일반여권으로 출국(여행)했다가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된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출입국 기록 확인 또는 거주여권* 발급일자 등을 확인 후,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을 근거로 하여 거주자로 직권정정처리 ※ * 이후 거주여권으로 출국이 확인되면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함(단, 거주여권제도는 ’17.12.17. 폐지) |
8.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거주자로 직권 정정
[질의회시] - 질의 |
※ 일반여권(PM)를 발급받은 자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증빙자료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함 ※ 이후 거주여권이 없음을 이유로 거주자로 변경을 원함 |
[질의회시] - 회시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거주자로 변경시 영주귀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반여권 발급자는 외교부에서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또한, 일반여권(PM) 발급받은 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여권 등을 근거자료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거주자로 직권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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