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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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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교부받기 전에 거주불명 등록되어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교부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에 관하여
[질의회시] - 질의 |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하여야 하는데, 과태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공고(14일 이상)는 통지할 수 없음에 대한 공표수단으로 통지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정하는 것임 ※ 그러므로 이 때의 공고를 근거로 규칙 제21조 제1항(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이후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최고 또는 공고한 때에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
3.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자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시에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인데 '17세 이상'은 세대원만인지, 배우자 등 가족도 17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원칙적으로는 세대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만17세 이상이 동일하게 적용 |
4. 신분 소명하는 신분증
[질의회시] - 질의 |
※ 현재는 자퇴한 상태라서 학생증이 없고, 부모와 조부모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함. 사진이 있는 생활기록부로 신분 소명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요청하여 공식적인 자료(사진이 있는 학적부 등)를 받는다면 가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
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
※ 외국에서 있다가 거의 입국하자마자 군 입대를 했음 ※ 과태료 유예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군입대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복무기간을 과태료 산정기간에서 제외 ※ 휴가기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였겠으나, 제대 후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휴가기간까지 굳이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임 |
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
※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십지지문이 기록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경찰관서로 전송되며, 십지지문의 정보는 경찰관서에서 보유・관리됨(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우무인의 정보만 보유・관리) ※ 경찰청으로 새 우무인 정보를 전송할 주민등록법 상의 근거는 없으나, 경찰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 |
7.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증 재발급 시 프리미엄 등기신청, 배송지로 배송했는데 반송이 됨 ※ 신청 후 민원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민원인 요청에 따라 그 곳으로 등기우편 배송해줘도 되는지 여부 ※ 신청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로 이동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신청 시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6개월 이후 현재 주소지로 이송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해당 민원인과 통화가 되었더라도 제3자가 수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송하여 재발급 신청자가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조치 가능 |
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십지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지문채취를 해보았으나 불분명한 상태라 등록이 안될 것으로 판단됨 ※ 치료 이후 신청하도록 대상자에게 권했으나, 함께 온 보호자(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릴적부터 이런 상태였고, 전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함 ※ 이대로 등록이 되는지? ※ 이 경우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문채취불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최대한 십지지문 채취하여 경찰서로 보내야 함 ※ 손가락 절단 등 지문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채취불가이지만, 이런 경우 지문이 마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채취하여 경찰서로 보내야 함 ※ 의사진단서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경찰서로 보낼 때 첨부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이 지문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것 |
9. 현지이주말소자의 주민등록 분신실고
[질의회시] - 질의 |
※ 현지이주말소자인데, 증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 ※ 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갔더니 신고가 안 된다고 함 ※ 현지이주말소자는 분실신고 자체가 안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말소자는 어차피 진위확인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실신고 할 필요도 없음 ※ ARS 1382 증 진위확인시 말소자에 대한 멘트 - 현지이주말소자 : "현지이주말소로 인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말소자 : "사망말소자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 질병이나 장애의 이유로 부득이 얼굴에 장치나 붕대 등을 부착해야만 하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허용 문의(사례 참고) ※ 사례1) 호흡기 질병으로 코에 호스를 상시로 부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호스를 부착하고 있는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 사례2) 심한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경우 꼭 마스크를 벗은 상태의 맨얼굴 사진이 있어야 증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예전 사진이라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마스크, 장치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곤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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