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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질의회신-3

by Spurs-* 2022. 10. 13.

[목차]

1.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에 관하여

3.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자

4. 신분 소명하는 신분증

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7.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방법

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십지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9. 현지이주말소자의 주민등록 분신실고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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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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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교부받기 전에 거주불명 등록되어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교부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에 관하여


[질의회시] - 질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하여야 하는데, 과태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공고(14일 이상)는 통지할 수 없음에 대한 공표수단으로 통지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정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 때의 공고를 근거로 규칙 제21조 제1항(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이후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최고 또는 공고한 때에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3.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자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시에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인데 '17세 이상'은 세대원만인지, 배우자 등 가족도 17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원칙적으로는 세대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만17세 이상이 동일하게 적용

 

 

4. 신분 소명하는 신분증


[질의회시] - 질의
현재는 자퇴한 상태라서 학생증이 없고, 부모와 조부모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함. 사진이 있는 생활기록부로 신분 소명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요청하여 공식적인 자료(사진이 있는 학적부 등)를 받는다면 가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외국에서 있다가 거의 입국하자마자 군 입대를 했음



과태료 유예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군입대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복무기간을 과태료 산정기간에서 제외



휴가기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였겠으나, 제대 후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휴가기간까지 굳이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임

 

 

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십지지문이 기록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경찰관서로 전송되며, 십지지문의 정보는 경찰관서에서 보유・관리됨(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우무인의 정보만 보유・관리)



경찰청으로 새 우무인 정보를 전송할 주민등록법 상의 근거는 없으나, 경찰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

 

 

7.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증 재발급 시 프리미엄 등기신청, 배송지로 배송했는데 반송이 됨



신청 후 민원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민원인 요청에 따라 그 곳으로 등기우편 배송해줘도 되는지 여부



신청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로 이동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신청 시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6개월 이후 현재 주소지로 이송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해당 민원인과 통화가 되었더라도 제3자가 수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송하여 재발급 신청자가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조치 가능

 

 

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십지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지문채취를 해보았으나 불분명한 상태라 등록이 안될 것으로 판단됨



치료 이후 신청하도록 대상자에게 권했으나, 함께 온 보호자(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릴적부터 이런 상태였고, 전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함



이대로 등록이 되는지?



이 경우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문채취불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최대한 십지지문 채취하여 경찰서로 보내야 함



손가락 절단 등 지문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채취불가이지만, 이런 경우 지문이 마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채취하여 경찰서로 보내야 함



의사진단서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경찰서로 보낼 때 첨부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이 지문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것

 

 

9. 현지이주말소자의 주민등록 분신실고


[질의회시] - 질의
현지이주말소자인데, 증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



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갔더니 신고가 안 된다고 함



현지이주말소자는 분실신고 자체가 안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말소자는 어차피 진위확인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실신고 할 필요도 없음



ARS 1382 증 진위확인시 말소자에 대한 멘트
- 현지이주말소자 : "현지이주말소로 인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말소자 : "사망말소자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질병이나 장애의 이유로 부득이 얼굴에 장치나 붕대 등을 부착해야만 하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허용 문의(사례 참고)



사례1) 호흡기 질병으로 코에 호스를 상시로 부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호스를 부착하고 있는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사례2) 심한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경우 꼭 마스크를 벗은 상태의 맨얼굴 사진이 있어야 증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예전 사진이라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스크, 장치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곤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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