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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질의회신-4

by Spurs-* 2022. 10. 13.

[목차]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5.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재발급시 대리인 신청 여부

6.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7.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9.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10. 통합복지카드가 주민등록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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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신규증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 중 통리장이 확인할 경우, (서면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임의의 서면확인서. '통리장 누가 누구에 대해서 확인해주었는지' 등 내용을 담아 작성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발급신청서 중간에 <통장・이장>란에 서명날인하고, 이 서면확인서도 별도로 1장 받아서 첨부

 

 

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11.20.에 했다면, 주민등록증 앞면에 표기되는 발급일은 11.20.인지? 이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실제 발급한 날짜인지? 

 

[질의회시] - 회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된 날짜 기준(11.20.)
 

 

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해야 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2017.7.1.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급가능한 주민센터 범위 확대



재발급의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발급 가능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수령 가능

 

 

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동 주민센터 직원이 A의 의사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신고 등 민원을 반복할 경우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의사소견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만약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로 신청의사를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함

 

 

5.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재발급시 대리인 신청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수령하였으나 분실함



직계혈족(모)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재발급받고자 함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재발급은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수령하여야 함



유효기간(30일) 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재발급 가능

 

 

6.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인터넷(정부24)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공인인증서 필수)만 신청할 수 있음(’17.7.1.시행)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과 대조하여 정합률이 50%이하인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 재발급을 통해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신용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직계혈족이나 동일 세대구성원이 대리 수령 가능한 것(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범위를 준용)과 달리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본인 수령이 필요(신청이나 교부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 필요)

 

 

7.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질의회시] - 질의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질의회시] - 회시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7.12.3.시행)

 

 

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질의회시] - 질의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 소명 가능

 

 

9.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질의회시] - 질의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질의회시] - 회시
명확히 6개월이 지난 사실을 확인 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사진과 신청자의 용모를 비교・판단하여 처리(증 발급자가 가져온 사진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 등)



신분증은 공공기관, 은행이나 개인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용도이고 국제 여권규격에서 사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발급하도록 표준이 정의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이에 준하여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발급신청을 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함

 

 

10. 통합복지카드가 주민등록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2014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발급되고 잇는 통합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해 인정



통합복지카드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신분증명서로 인정은 되나



사진으로 동일인임이 확인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에 관하여 대상자에게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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