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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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신규증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 중 통리장이 확인할 경우, (서면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임의의 서면확인서. '통리장 누가 누구에 대해서 확인해주었는지' 등 내용을 담아 작성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발급신청서 중간에 <통장・이장>란에 서명날인하고, 이 서면확인서도 별도로 1장 받아서 첨부 |
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11.20.에 했다면, 주민등록증 앞면에 표기되는 발급일은 11.20.인지? 이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실제 발급한 날짜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된 날짜 기준(11.20.) |
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해야 하나요? |
[질의회시] - 회시 |
※ 2017.7.1.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급가능한 주민센터 범위 확대 ※ 재발급의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발급 가능 ※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수령 가능 |
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동 주민센터 직원이 A의 의사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신고 등 민원을 반복할 경우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의사소견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 만약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로 신청의사를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함 |
5.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재발급시 대리인 신청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수령하였으나 분실함 ※ 직계혈족(모)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재발급받고자 함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재발급은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수령하여야 함 ※ 유효기간(30일) 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재발급 가능 |
6.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인터넷(정부24)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공인인증서 필수)만 신청할 수 있음(’17.7.1.시행)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과 대조하여 정합률이 50%이하인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 재발급을 통해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신용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직계혈족이나 동일 세대구성원이 대리 수령 가능한 것(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범위를 준용)과 달리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본인 수령이 필요(신청이나 교부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 필요) |
7.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
[질의회시] - 회시 |
※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7.12.3.시행) |
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질의회시] - 질의 |
※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 소명 가능 |
9.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질의회시] - 질의 |
※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
[질의회시] - 회시 |
※ 명확히 6개월이 지난 사실을 확인 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사진과 신청자의 용모를 비교・판단하여 처리(증 발급자가 가져온 사진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 등) ※ 신분증은 공공기관, 은행이나 개인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용도이고 국제 여권규격에서 사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발급하도록 표준이 정의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이에 준하여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발급신청을 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함 |
10. 통합복지카드가 주민등록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
※ 2014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발급되고 잇는 통합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해 인정 ※ 통합복지카드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신분증명서로 인정은 되나 ※ 사진으로 동일인임이 확인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에 관하여 대상자에게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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