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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여부는?

by Spurs-* 2024. 3. 1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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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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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가 필지별로 면적 증감이 발생하였으나, 그 면적 합계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도 조정금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필지별 증감내역에 따라 각각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사업지원과-622 2015. 4. 8. 사업총괄과-497 2015. 7. 7.)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하거나 지급함.


따라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 면적의 합이 종전 면적과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에 따라 필지별로 각각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규】
「국고금 관리법」 제 47 조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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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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