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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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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가 필지별로 면적 증감이 발생하였으나, 그 면적 합계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도 조정금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필지별 증감내역에 따라 각각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사업지원과-622 2015. 4. 8. 사업총괄과-497 2015. 7. 7.)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하거나 지급함. ※ 따라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 면적의 합이 종전 면적과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에 따라 필지별로 각각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 【관련법규】 「국고금 관리법」 제 47 조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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