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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N 배수” 등으로 결정하여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로 정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조정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N 배수” 등으로는 정할 수 없음.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로 정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조정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N 배수”등으로는 정할 수 없으며, 조정금은 반드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해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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