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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09년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구성을 하였으나,’10년도에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 과반수 노조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은? ※ 과반수 노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노조 대표자를 노사협의회 공동의장으로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현재 귀사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2009.5.22. 과반수 노조일 당시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위촉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이 날로부터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고,이는 노조 대표의 경우에도 그간 대표가 변경되지 않은 한 동일하게 임기가 보장됨 ※ 따라서,현재 유효하게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이 있는 한 별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실익은 없음. 다만,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노사 양측 대표가 노사협의회 공동의장을 하기로 노사협의회의 규정 등에 정하여 그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왔다면 현재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862, 2010.12.3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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