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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경우 자격이 인정되는지와 제2노조가 설립되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임기만료된 근로자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해져 있고,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음 ※ 당해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하여야 할 것이며, ※ 만일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결원 등을 이유로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시점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27,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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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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