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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0. 1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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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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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위원 출마자격을 

‘1. 대리이하 정규직 사원,

2. 선거일 기준 실근속 2년 이상자,

3. 2년 이내 견책 이상의 징계자 제외’로 제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의 설치•구성• 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토록 하고 있음



또한,근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 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 621, 2010.9.13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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