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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일할 사람을 후보군으로 입후보하여 후보군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동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선거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상기 법령의 규정과 같이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직접 투표의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간접 선출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 2175, 2012.7.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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