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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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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필지 중 "경계미확정 토지"의 경우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함. (사업총괄과-3644, 2018.12.13.)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4 조제 3 항에는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에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는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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