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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미확정 토지의 등기촉탁 여부는?

by Spurs-* 2024. 3. 30.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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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필지 중 "경계미확정 토지"의 경우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함. (사업총괄과-3644, 2018.12.1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4 조제 3 항에는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에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는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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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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