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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이의신청 의결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4. 3. 1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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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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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회신요지]

조정금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은 불가하므로 설령 이의신청인이 재차 이의신청을 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임.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의한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함.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 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이와 같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재심절차 등은 「지적재조사법」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금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은 불가하므로 설령 이의신청인이 재차 이의신청을 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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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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