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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by Spurs-* 2024. 3. 1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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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조정금 산정 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감소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조정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사업지원과-1489 2015. 6. 1.)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9 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


이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는 때에 사업지구별로 동일한 기준(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16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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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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