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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조정금 산정 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감소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조정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사업지원과-1489 2015. 6. 1.)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9 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 ※ 이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는 때에 사업지구별로 동일한 기준(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167 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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