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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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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63-11 등 3 필지는 '14. 2. 및 '15. 10.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7. 1. 보상이 완료된 토지로, '19. 8. 21.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토지임. ※ 상기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1 조제 4 항 및 제 32 조제 4 항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는 설치된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현재 건설 중인 단계에 있는 수도용지임으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조정금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2. 회신요지]
※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건설 중인 재산임으로 행정재산으로 보아 조정금대상이 아님. (사업총괄과-3651, 2020. 10. 26.) |
[3.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 대법원 판례[소유권이전 등기(대법원, 95다24654,1996. 1. 26.)] 등을 보면 행정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행정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63-11 등 3필지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지정)을 받고,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건설 중인 재산임으로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아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건설 중인 시설의 사용 및 소유권 등의 관리청 귀속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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